변종석 청원군수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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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16일 민관 합작호텔인초정약수 스파텔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충북 청원 군수 변종석 피고인에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스파텔 사원모집 사기 가담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현직 군수인 점 등을감안,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법정구속은 유예했다. 조태성기자
2001-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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