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홀대받는 3,000억짜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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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추웠던 겨울은 가고 이제는 완연한 봄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겨울 동안 제대로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런 사태를 우려,얼마 전 환경부는앞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쓰레기를 제대로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도입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나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터라도 쓰레기가 방치되면 그 소유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례 준칙을 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거나 청결유지 명령을 받고도 1개월 동안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끝까지 이행하지 않을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쓰레기를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그 비용을 물리게 된다.
공간의 소유개념만을 소중하게 여겨왔지 깨끗하게 해야 할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터라 청결유지에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하지만 사회공동체속에서 환경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끄덕여진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도 쓰레기에 해당하는 부산물이 생긴다.사용 전기의 40%는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방사성폐기물은 전기라는 공공성을 띤 에너지를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정부는 이 폐기물을 한곳에 모아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찾고 있으며,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있다.
영국,일본,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30∼40년전부터 이러한 처분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중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지역에 대한보답 차원에서 사업 초기에 총 지원금의 70%인 약 2,000억원을 지원하고,운영기간까지 포함하면 모두 3,000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또 시설입지로 인해 연간 약 30억원 이상이 지방세로 지원되는 등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 집 앞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듯이 편리한 전기를 쓰는 대신 생겨난 부산물을 어디엔가 모아두는 일에도 각자의 의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만일너도나도 우리 마을에 들어설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찾아보라고 피해 버린다면 과연 언제까지 전기를 마음놓고 쓸수 있는 시대가 계속될 것인가.
김장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2001-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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