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수부장검사 회의””공자금·벤처기업 비리 엄벌””
수정 2001-04-16 00:00
입력 2001-04-16 00:00
검찰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불법대출·금품수수 등 공적 자금의 투입을 유발하는 비리 ▲퇴출 금융기관 대주주 및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은닉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에 의한 대출 사기 ▲허위 자료로 생계형 창업 자금과 주택신용보증기금을 대출받는 행위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 등을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첨단기술 도용 ▲기밀을 빼내 유사 벤처기업 창업 ▲위장 벤처기업으로 조세·금융상 우대제 악용 ▲주가조작▲중소기업 창업진흥자금 등 정책 자금 대출 비리 등을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감사원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제를 갖춰 일선 지검·지청의 반부패 특별수사부의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특수부장검사 회의를 정례화해 국민 경제를좀먹는 비리와 고질적인 부패 분야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공직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뇌물을받은 심재덕(沈載德) 수원시장 등 1,660명을 적발해 7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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