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걸리면…상호 바꿔””
수정 2001-04-11 00:00
입력 2001-04-11 00:00
보건복지부는 10일 업무정지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요양기관을 변경 개설했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뒤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의원 3곳과 약국 1곳,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같은 장소에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원 3곳과 치과 1곳을 적발,365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부당이익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K의원은 업무정지 기간(2000년 10월16일∼1월29일)인 지난해 11월1일 S 의사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진료비 1,2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부산시 서구 암남동 A의원 역시 업무정지 개시일(2000년10월16일)에 의료기관을 폐업하고,진료도 하지 않은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해 4,9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경우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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