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환기준 5등분 올 2학기부터 적용
수정 2001-04-09 00:00
입력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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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업일수의 8분의 1인 학기 개시뒤 ▲2주 경과이전 ▲4주 경과이전 ▲6주 경과이전 ▲8주 경과이전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8주 경과 이후 등 휴학시점을 기준으로 5등분,수업료를 차등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종전에는 수업일수 3분의 1(5.3주)경과 이전,3분의 1∼2분의 1(5.3∼8주)사이,2분의 1 경과 이후로 나눠 수업료를 돌려받았다.
예컨대 한학기 수업료 300만원을 냈으면 종전에는 200만원,15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62만5,000원,225만원,187만5,000원,150만원 등으로 세분화해 반환받을 수 있다.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하면 휴학 기간에 인상된 등록금 만큼을 추가로 내도록 하던 조항도 없앴다.
박홍기기자
2001-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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