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
수정 2001-04-07 00:00
입력 2001-04-07 00:00
한국은행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할 수 있으며,거시경제정책 논의를 위한 현행 금융정책협의회가 금융유관기관협의회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감위는 감독규정 제·개정,인·허가 기준 검토 등 정책기능이 강화되며,대신 금감위의 증권·선물시장 관리·감독과 감시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대폭 넘어간다.
재경부에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총괄기능’을 부여하고제때에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간사전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검사 일정,인력 부족 등으로 공동검사가 어려울경우 한국은행에 검사를 위탁하도록 했다.
금감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부원장보 이상)에서 2급 이상 국·실장급으로확대한다. 재산공개 대상도 원장·부원장·상임감사에서 임원으로 늘린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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