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갑석 고합前대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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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金成準)는 4일 수출하지도 않고 수출한 것처럼 속여 무역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아낸 200억원대의 수출대금을 편취한 ㈜고합 전 대표 양갑석씨(64)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 등은 지난 97년 6월 수출 물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고합그룹의 화물운송 주선 업체인 D사로부터 선하증권을받은 뒤 이를 근거로 무역어음을 발행해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2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2001-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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