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확보기한 연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앞으로 지방사립대학은 학교설립 인가에 필요한 전임 교원을 개교후 4년 이내에 확보하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학교설립 인가 요건 중의 하나인 전임교원 확보의 경우 인가시 2분의 1을 확보하고 개교후 1년이내에 나머지를 모두 갖추도록 한 것을 학생 및 재원부족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많은 현실을 감안, 완화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지방 사립대의 재정 지원을 위한 대학법인 및 학교 평가시 교원 확보율과 관련,기준을 편제 정원으로 하던 것을 등록학생수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