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확보기한 연장
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학교설립 인가 요건 중의 하나인 전임교원 확보의 경우 인가시 2분의 1을 확보하고 개교후 1년이내에 나머지를 모두 갖추도록 한 것을 학생 및 재원부족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많은 현실을 감안, 완화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지방 사립대의 재정 지원을 위한 대학법인 및 학교 평가시 교원 확보율과 관련,기준을 편제 정원으로 하던 것을 등록학생수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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