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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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3일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지사 임창열(57)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지만 상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한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임 피고인은 경기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서 전 행장과 만난 시기와 돈을 건네받은 시기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기보다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공소사실에서 빠진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임 피고인의 기소 내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검찰에 요구, 논란이 됐었다.

임피고인은 98년 5월 지방선거당시 서 전행장에게서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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