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무죄
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지만 상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한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임 피고인은 경기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서 전 행장과 만난 시기와 돈을 건네받은 시기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기보다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공소사실에서 빠진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임 피고인의 기소 내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검찰에 요구, 논란이 됐었다.
임피고인은 98년 5월 지방선거당시 서 전행장에게서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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