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700’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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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최근 700 음성정보서비스업체들이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등을 마구 보내는바람에 소비자들이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애꿎게정보이용료와 통화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지난해 휴대폰 700 광고관련 소비자상담은 45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모두 80여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업체들은 ‘음악엽서가 도착했다’ ‘당첨을 축하한다’ ‘700서비스로 메일이 도착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로 보내지만 확인해보면 별 내용이 없어 소비자들은 30초당 100원 가량의 이용료와 통화료를 부당하게 지불하게된다.

강선임기자sunnyk@
2001-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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