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자금법 개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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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기업과 노조단체가 정당에 주는 기부금을 전면 금지하는미국의 선거자금법 개정안이 2일(현지시간)미 상원에서 찬성 59표,반대 41표로 가결됐다.

반대론자가 많은 하원의 통과가 남아 있고 조지 W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법안으로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지만 여론의 지지를받고 있어 입법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원 상정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존 매케인(애리조나·공화)·러스 페인골드(위스콘신·민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지지자들은 “1970년대 워터게이트사건 이후 처음으로 선거자금법에 큰변화를 주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반대론자들은“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유권자의 자유를 구속하는법안”이라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업·노조·압력단체·개인 등이 정당에제한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소프트 머니)의 전면금지 ▲선거법상 규제대상으로 후보 개인에게 주는 정치자금(하드 머니)의 경우 1인당 연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 ▲기업·노조·이익단체의 정책광고 금지 등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공화·민주 양당에 지원된 ‘소프트머니’는 총 5억달러(6,500억원)에 이른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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