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호주제’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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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2 00:00
입력 2001-04-02 00:00
남성 중심적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81조는 위헌소지가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지원장 梁承泰)은 1일 배모씨(32·여)등 기혼여성 4명과 이혼녀 김모씨가 “남편이 호주로 돼있는 것을 무(無)호주로 바꾸고,자식을 어머니인 자신들의호적에 올려달라”며 낸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가족들의 순위를 매겨 평등한 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든 호주제는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는만큼 위헌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 “현행 호주제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본적 관할 구청에 호주변경신고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호주변경신청 불수리 처분취소 신청을 내고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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