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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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2 00:00
입력 2001-04-02 00:00
96년 문민정부 당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1일 PCS사업자 선정 기준을 LG텔레콤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한 이석채(李錫采·55)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꾼 것은 특정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기업경영의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실질 심사는 2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96년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성해(李成海)당시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으로부터 “LG텔레콤과삼성·현대 컨소시엄인 에버넷이 백중세”라는 말을 전해듣고 심사 요건에 ‘도덕성’ 항목을 추가하고 청문심사배점방식을 ‘평균 배점방식’에서 ‘전무(全無)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LG텔레콤이 선정되도록 유도한 혐의를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영향력을 행사하는 청문심사위원에 정통부 산하 기관장 등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 5명을 임명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PCS사업자 선정 대가로 LG텔레콤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며 혐의사실에 추가하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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