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관세사 자격 ‘무시험 특혜’새달 폐지
수정 2001-03-28 00:00
입력 2001-03-28 00:00
재정경제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4월부터 관세 공무원의 무시험 특혜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시험 특혜제도를 없애는 대신 관세분야에서 10년 이상(5급 이상 5년 포함) 근무한 공무원이나 6급 이하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2차시험 4과목 가운데 관세법,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는 ‘관세사자격제도위원회’가 설치돼 관세사자격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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