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높이기로
수정 2001-03-27 00:00
입력 2001-03-27 00:00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4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에 따라 시가의 70∼80%를 반영하는 공시건물가격제를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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