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대출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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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4 00:00
입력 2001-03-24 00:00
앞으로 위법·부당행위를 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다.현재는 해당법인에만 물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아크월드 등에 1,252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한빛은행에 최고한도인 2,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문책기관경고를 내렸다.부당 업무행위로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처음이다.

김진만(金振晩) 전행장과 이촉엽(李燭燁) 전상근감사위원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내려 향후 3년간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직원 18명에게도 해임,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200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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