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침해 저항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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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3 00:00
입력 2001-03-23 00:00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에 역행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헌장을 제정하게 됐다”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사 200여명이 모인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2일충북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자치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전국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200여명의 관련 학계 교수,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YMCA전국연맹 이남주 사무총장은 취지문 발표에서“지방자치 10년이 다 됐는데도 최근 불거진 기초단체장임명제 논란에서 보듯 중앙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된 자치선언 본문의 주요 내용은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소송의 제도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지위 보장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이 가운데는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저항권’을 표명하고 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03-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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