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파트 경계벽 폐쇄…사고때 피난처 없애는 일
수정 2001-03-23 00:00
입력 2001-03-23 00:00
아파트 화재시 추락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시민들에게한가지 부탁을 한다.아파트 각 가구에서 출입할 수 있는곳은 현관 출입문 하나뿐이다.그래서 불이 나 현관을 통한대피가 불가능해지면, 발코니에 설치된 가구간 경계벽인경량칸막이를 파괴해 이웃집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게 최상의 수단이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돼 누구나 손쉽게 부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비상대피로를,입주자들의 무지와 안전불감증 탓에 창고로 사용하거나 가재도구를 쌓아폐쇄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하지 못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따라서 발코니 경계벽에 입주자가 멋대로 설치한 창고 등은 신속히 철거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또한 아파트관리소에서도 가구별로 확인해 경계벽 폐쇄행위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최갑규 [대구 서부소방서]
2001-03-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