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새달부터 스톡옵션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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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9 00:00
입력 2001-03-19 00:00
다음달 중순부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한 대가로 해당기업의 주식·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받지 못한다.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회계법인에 대한 상호감리제도가 도입되고,공인회계사가 지분을 갖고있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배우자가 지분 0.01% 또는 3,000만원이상(취득원가 기준)가운데 적은금액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했다.현재는 지분 1%이상 소유기업에 한해 금지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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