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할인’ 미끼 조심하세요
수정 2001-03-17 00:00
입력 2001-03-17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회원할인제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237건으로 지난 99년의 1,413건에 비해 58.3%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소비자 상담중 피해구제 요청은 143건으로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87명으로 60.8%를 차지,가장 많았다.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의 36명(25.2%)보다 세배정도 많은 107명(74.8%)이었다.
백승실 소보원 생활문화팀장은 “피해자중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많았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혼수품 장만시 할인혜택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가입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방법으로는 또 텔레마케팅과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이 123명으로 93%였다.또 유형별로는 허위광고나 계약내용불이행이 46건으로 32.2%를 차지했으며 해약거절은 42건인29.4%,사은품을 미끼로 한 계약유도가 32건으로 22.4%였다.
백팀장은 “회원할인제는 10만∼1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회원이 되면 가맹점에서 상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때 5∼5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형태지만 허위 가맹점과 서비스이용절차가 복잡해 실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강선임기자
2001-03-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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