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소속사 20억 손배소“모 스포츠紙 왜곡보도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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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6 00:00
입력 2001-03-16 00:00
SM엔터테인먼트사는 15일 “일간스포츠가 남성 5인조 그룹H.O.T.의 재계약 문제와 관련,왜곡된 기사를 보도해 손해를봤다”며 한국일보사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SM사는 소장에서 “일간스포츠가 ‘20만명의 팬클럽을 거느린 H.O.T. 멤버가 앨범 1장당 받는 인세는 20원’,‘기획사에서 멤버들을 차별대우해 불화가 증폭되고 있다’는 등의기사를 게재,주식투자자들의 불안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된주가가 하락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SM사는 그러나 H.O.T.의 인세는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공개하지않았다.

일간스포츠는 지난달 23일 ‘앨범인세 단돈 20원’이라는제하의 기사에서 재계약 문제로 H·O·T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1면에 내보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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