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은행 소액주주들 지주사 신주 액면가 매입
수정 2001-03-16 00:00
입력 2001-03-16 00:00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지주회사는 최근 한빛·서울·광주·제주·경남·평화 등 6개 감자은행의 옛 소액주주에 대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다음주 이를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감자은행 보유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액면가로 주기로 했으며, 신주인수권 배정비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1%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도 1% 보유한 것으로 간주,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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