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원서접수때 학교장 직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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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4 00:00
입력 2001-03-1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고입·고졸 검정고시 응시절차를 간소화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개정안’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고입 자격 및 고졸 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할때 출신 학교장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와 제적증명서 등 최종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졸업증명서와 제적증명서 등은 해당 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동사무소·구청 등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신체·정신적 장애로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학생에 대해 퇴학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아무때나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했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는 4월5일과 8월1일 두차례 실시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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