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선생님도 소득세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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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0 00:00
입력 2001-03-10 00:00
개인이 올해 과외로 얻는 소득에 대해 내년에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9일 “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과외신고제 도입과 3단계 처벌을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과장은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 올린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과외 수입금액이4,000만원이하이면 40%,4,000만원을 넘으면 56%의 표준소득률이 적용된다.

한과장은 “과외자가 4인가족 가장일 경우 인적공제 400만원,표준공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며“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없이 과외교습으로 연간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96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여기에서 460만원을 공제받아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여기에 지방세인주민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과외로 올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과외수입에 대한 과세는불법과외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과외를 유도하는 데 있다”면서 “실제로 과세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선화 박홍기기자 pshnoq@
2001-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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