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과열… 묻지마투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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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5 00:00
입력 2001-03-05 00:00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파트와 근린시설 뿐아니라 인기를 끌지 못했던 단독,다세대(빌라),다가구까지경매참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과 빌라 등의 경락가율도 서울시내 괜찮은물건은 80%선에 근접하고 있다.

시중의 여유돈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된데다 전세값 상승으로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아예 집장만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경매시장이 과열되면 대략 3∼4개월후집값이 오른다”며 “올 가을 집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단독,빌라 안가린다=그동안 경매시장은 아파트와 근린시설이 주도했다.아파트의 감정가대비 경락가율은 90%에 근접했다.반면 단독,빌라는 65%선에도 못미쳤으나 2월 들어 80%대물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말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도봉구 창동 다세대의 경우(감정가가 1억원) 두차례 유찰을 거듭,최저 감정가가 6,400만원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가는 8,430만원을 기록했다.빌라나 단독은 임대수요가 많은강남이나 마포지역에서만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변두리지역의 물건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왜 과열되나=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비교적 수익이높은 경매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경매를 통해 보다 싸게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이처럼 경매참가자들이 늘면서 서울 및 수도권 경매장마다대기자들의 줄이 경매장 밖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7월이후엔 더 몰린다=오는 7월부터 새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 채권·채무·세입자 등 권리관계자의 항고가 어려워진다.

지금은 권리관계자가 법원의 최종 경락허가가 나기 전(낙찰후 1주일)까지 보증금 공탁없이 항고를 할 수 있다.그러나새 법이 시행되면 낙찰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항고를 할 수있다.항고가 기각되면 이 공탁금은 날리게 된다.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성행하던 경매지연을 위한 무분별한 항고가 많이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초보자나 일반인들의 경매참여가 쉬워지고 경매장은더욱 북적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묻지마 참여는 금물=경매시장이 다른 부동산 거래에 비해수익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락가율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진다.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다면 높은 가격에 경락을 받더라도 수익이 나지만 상승폭이 미미하면 오히려 손해다.최소한 시세와 20% 이상 차이가 나야 손해를 안본다.

경매전문가들은 “경매컨설팅 업체들도 아파트는 낙찰가율을 88∼82%,단독은 80%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경매에 참여를 한다”면서 “초보자들이 무조건 높은 경락가를 써낸다면손해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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