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사무 지방이양
수정 2001-03-03 00:00
입력 2001-03-03 00:00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金安濟)는 2일 제8차 본회의를열고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의 승인 또는 변경,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등 4개 부처 29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역실정에 맞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무 3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시·군으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은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건교부의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있게 됐다.또 재개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했다.
이밖에 보관·운반·판매시설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해수시통제가 필요한 농림부 소관 축산물 보관업 허가 관련 사무 15건,신속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산업자원부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관리 사무 5건도 각 시·군·구와 시·도로이양하기로 했다.
최여경기자
2001-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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