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즉시 버리세요”
수정 2001-03-03 00:00
입력 2001-03-03 00:00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諸葛隆佑)는 2일 컴퓨터 소프트웨어불법복제사범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배포·전송 ▲음반과 비디오물·게임의 불법 복제 및 판매 행위 ▲상표 도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서적류의 불법 복제배포행위 등이다.
검찰과 정통부는 국내 500대 주요 기업을 포함,정부 투자기관과 대학·학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사이트인 ‘와레즈(WAREZ) 사이트’를탐색,철저히 추적해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윈도우 등 시스템 운영체제(OS) 5종와 한글97 등 사무용소프트웨어 17종 등 모두 50종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많다고 판단,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5월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앞으로 지적재산권을 놓고 통상마찰이 예상된다”며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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