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바가지 안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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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실태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중 가장 잦고 피해사례도 많은것은 수수료 과다징수다.서울시가 지난해 단속한 위법행위 1,052건 가운데 445건이 수수료 관련이었다.이는 전체의 42%로 피해자의 절반이 수수료 피해를 본 셈이다.
서울시가 최근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0개 업소가 법규를 위반한것으로 파악됐다.이중 44%가 수수료를 과다징수하거나 영수증 미교부,요율표 미게시 등 수수료와 관련한 위법사례였다.
■조정된 수수료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 중개수수료를 매매·교환의 경우 기존 0.15∼0.9%에서 0.4∼0.6%로,임대차는 0.15∼0.8%에서 0.3∼0.5%로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매매는 요율상한은0.6%(한도액 25만원),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한도액 없음)로정해졌다.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는 5단계로 최고 0.
8%까지 적용하던 요율을 0.5%(한도액 20만원)로 단일화했으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한도액 없음) 등으로 거래가액에따라 20∼50%가 올랐다.
일반주택이 아닌 상가·토지와 매매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매매·교환의 경우 0.2∼0.9%,임대차의 경우 0.2∼0.8%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대응 방법 서울시는 최근 고건(高建)시장이 직접 중개업협회 및 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당수수료를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거래전에 수수료부터 흥정할 경우 이런저런 옵션이 붙어 피해를보기 십상이다.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정 수수료를 먼저 확인한 뒤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수수료를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도 나중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업소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시비를 겁내지 말고서울시 지적과(02-3707-8053)나 각 구청 지적과에 설치된소비자보호센터로 신고하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3-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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