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기간 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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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신고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

행자부는 지난 2월 한달간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전체 65만명 중 2만9,352명만 재등록을 해아직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 기간을 연장하기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말소자 재등록 기간 중에는 지방세·기타 공과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재등록하도록 하고, 주소지를 인가된 복지시설 등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말소 과태료를 50% 줄이고 나머지 과태료도 재등록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면제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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