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납부 인터넷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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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오는 7월부터 지방세 납부와 같은 고지 및 통지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우편물 대신 인터넷 고지 방식으로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및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세부시행령마련에 착수했다.실례로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인터넷 e메일로 고지하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우편발송을 병행해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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