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납부 인터넷으로 고지
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행정자치부는 1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및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세부시행령마련에 착수했다.실례로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인터넷 e메일로 고지하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우편발송을 병행해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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