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안전수칙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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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실명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장난감총은 앞으로 지정점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현재 14세 이상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장난감총(일명 비비탄총)에 대해 20세 미만용과 20세이상용을 구분하고,사고 위험이 높은 20세 이상용은 지정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모든 제품에 ‘사용연령(제품 자체)’과‘안전수칙 등 경고문구(포장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보호자들이 사후에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유아용 완구와 풍선 등에는 환경오염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고,초·중등학생용 공책표지에 비닐 코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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