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안전수칙 표시 의무화
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현재 14세 이상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장난감총(일명 비비탄총)에 대해 20세 미만용과 20세이상용을 구분하고,사고 위험이 높은 20세 이상용은 지정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모든 제품에 ‘사용연령(제품 자체)’과‘안전수칙 등 경고문구(포장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보호자들이 사후에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유아용 완구와 풍선 등에는 환경오염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고,초·중등학생용 공책표지에 비닐 코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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