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 ‘유명무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3-01 00:00
입력 2001-03-01 00:00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국회공무원 3,111명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6%인 49명만‘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이같은 조치는 가장 낮은 수위인데도 그 내용이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때문에 재산공개제도가 의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종이위의 호랑이’로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과태료 부과나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은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국회 감사관실은 “심사결과를 비공개한다는 근거규정은 없지만 국회 윤리위 결의에 의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재산공개를통해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 제도도입취지와 거리가 멀다.공직자 윤리위가 93년부터 99년까지소집한 회의일수는 57회(연평균 8.1회)에 불과했다.국회의원이 공개한 재산을 제대로 검토·분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시간임을 알 수 있다.또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감독하거나 감사한 사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심사의 전문성 및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와사무국 요원의 전문성과 장비의 확충 ▲재산평가의 객관적기준의 확립 ▲고지거부권 폐지 ▲심사후 처분의 개선 ▲벌칙규정의 개선 ▲재산등록사항 심사권의 위임에 대한 대처▲심사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3-01 3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