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0만원이상 체납자 4월부터 금융기관에 통보
수정 2001-02-27 00:00
입력 2001-02-27 00:00
박용만(朴勇滿) 징세과장은 26일 “지난해 말 국세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체납액 통보대상자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결손처분자의 자료제공 기준액은 현행과 같이 500만원 이상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새로 포함되는 체납대상자에게 지난 22일 안내문을 보낸데 이어 3월 초 세금납부를 촉구하는 예고통지문을발송,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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