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새 인사제도 진통 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16일 외교통상부의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에는 개정 외무공무원법이 포함돼 있다.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된 새외무공무원법은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법령 정비로 새로 생겨나는 외무공무원 인사제도는 직무 비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업무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의 반발도만만치 않다.

◆새 인사제도=보직 희망자들의 인사평점,해당 분야 경력,어학 능력 등을 종합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보직 공모제(JobPosting)’가 실시된다.

각 부서와 직위는 업무량,조직 공헌도 등에 따라 ‘직무값(Job Size)’이 매겨져 보직마다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또 성과급의 공정한 차등 지급을 위해 같은 부서 내 직원들이 서로의 업무 능력과 태도,실적 등을 평가하는 ‘다면 평가제’를 실시,급여 차별화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

새 인사제도를 통해 높은 직무값을 받는 주요 핵심 부서의급여는 다른 부서보다 많아진다.결국 능력 있는 직원들은 핵심 부서로 몰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경쟁시스템이 형성될 전망이다.

◆외교부 반응=일부 외교부 직원들은 새 인사제도가 ‘너무합리성만 앞세운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외교부 직원은 “모든 부서는 외교부가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인데도 업무 가치를 차별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비인기 부서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2-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