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유급 사무원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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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여야 3당은 16일 총무회담을 열어 재정건전화법 등 예산관련 4개 법안과 인권법,반부패기본법(부정부패방지법) 등 ‘6대 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 안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신(新)언론문건과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 요구에 맞서 민주당과자민련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별도의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한빛은행 사건과 안기부 예산횡령 사건에 대해 특검제 실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반대,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정당법을 개정,지구당 유급 사무원제를 부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당이 편법으로 유급사무원을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정당법을 개정해 유급사무원을 인정하는 쪽으로 3당 총무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2월 정치개혁 차원에서 유급사무원을중앙당과시·도지부에만 두고 지구당은 없애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지구당은 지금까지 편법으로 유급사무원을 유지해 왔다.

이지운기자 jj@
2001-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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