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역일대 상업·유통시설 특화
수정 2001-02-15 00:00
입력 2001-02-15 00:00
구로구는 개봉역 일대 4만670평을 기능별로 특화개발하는내용을 담은 ‘개봉역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확정,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 250% 이하,준주거지역은 360% 이하로 제한되며 건축높이도 간선도로변은 15∼20층,지구내 주요도로변은 10층,인도변은 5층 이하로 제한된다.구는 간선도로변에는 업무·문화시설,이면도로변에는상업·유통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도로망과 녹지도 대폭 확충된다.폭 12∼15m의 도로 3개소및 폭 3∼10m의 소로 11개소가 신설되고 경인로·개봉로·남부순환로 등 간선도로변을 미관지구로 지정,노변을 12∼20m로 확장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2-1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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