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12곳 보험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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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4 00:00
입력 2001-02-14 00:00
보험급여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전국 98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10∼204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약분업 실시 전인 지난해 상반기 보험료 부당청구혐의가 있는 265개 요양기관을 실사한 결과 212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1차로 98곳에 대해 업무정지(47곳),과징금 부과(24곳),부당이익금 환수(27곳)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부당 청구액은 7억5,100만원이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114곳을 합칠 경우 25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실사를 통해 98년에는 224곳에서 40억원,99년에는 391곳에서 38억원의 부당청구사실을 확인,행정처분을 했다.

부당청구사례는 가짜 환자 만들기에서 진료 일수와 방문 횟수 늘리기,의약품 및 진료재료 대체,실시하지 않은 검사·처치비용 청구,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다양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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