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금 예정대로 지급
수정 2001-02-13 00:00
입력 2001-02-13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공무원 성과금제 시행계획에 따라초·중·고교의 교사·교감·교장·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기관별·학교별 인원의 상위 70%에 대해 성과금 2,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51만8,000∼155만4,000원,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 문제를 단일 사안으로 한 ‘임시교섭’을 교육부측에 요구했다.또 교육부에 성과상여금을 학급담당교사 수당이나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대체,추가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성과금을 학교교원복지기금이나 학교발전기금·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전국 학교 분회에 내려보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2-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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