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화물차등 청계고가 통행 집중 단속
수정 2001-02-13 00:00
입력 2001-02-13 00:00
서울시는 12일 청계고가도로가 승용차 전용도로임에도 통행이 금지된 차량이 빈번히 통행,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이달 초부터 자체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장동 진입로와 중앙극장 부근의 안전지대 등에 기동단속반을 배치,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고발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법상 통행제한 조항을 위반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2001-02-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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