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세탁 왕국’ 오명 쓰기전에
수정 2001-02-13 00:00
입력 2001-02-13 00:00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경우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건이 될 것이다.우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국제금융거래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가 위축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진다.세계적으로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에 지정된 곳은 15개국으로 바하마 ·버뮤다·마셜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이 많다.명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는 한국이 이 반열에 든다면 국제적 조롱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지난해 11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에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자금세탁 처벌 법안 2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정치권이 정치자금조사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법안 심의를 미뤄 지금도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특히 자금세탁 방지법에 불법 정치자금을 포함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둘러싼정치권과 시민단체간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하다. 정치권은기존 정치자금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있다는 입장인 반면,시민단체는 불법 정치자금이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배제한 자금세탁방지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는 불법 정치자금이 자금세탁 방지 대상에서 예외일 수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있다고 본다.정치권은 기존의 허술한 정치자금법을 보완하는차원에서라도 자금세탁방지법에 불법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것이 옳다.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국회에 계류중인 2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의심의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정치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접점찾기가 여의치 않으면 국회는 우선 이 법안들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한다. 나라가 자금세탁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뒤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차선책이 될 수 있다.
2001-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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