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수정 2001-02-08 00:00
입력 2001-02-08 00:00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감사원은 7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국가기관,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주요 공적단체 등 141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회의를갖고 이같은 올해 감사 운영방향을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가 행정 및 재정상의 과오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미리 신고 또는 협의해 오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직접 포상을 하고 1년간 일반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잘못을 덮어두거나비위 관련자를 적정하게 조치하지 않는 자체 감사 책임자는교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와 관련,이 총장은“감사원이 발동할 수 있는 감사 책임자의 교체 및 임용권을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2-0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