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본적에 자녀 입적 안돼”
수정 2001-02-05 00:00
입력 2001-02-05 00:00
이 법원장은 “현행 민법은 남성 우선적 호주 승계 순위 및 부계 우선 입적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여성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호주제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구청에 호주 변경 신고를 낸 뒤 구청이 이를 불허하자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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