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련 보안법 개정 싸고 ‘삐걱’
수정 2001-02-03 00:00
입력 2001-02-03 00:00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당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은 보안법 개정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자민련이 깊이있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자민련과 좀더 조율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당정회의에서 10조 불고지죄 조항과 2조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 참칭(僭稱)’을 폐지하는 쪽으로 2월임시국회에서 보안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논란이 됐던 7조찬양고무죄는 ‘찬양·고무·선전·동조할 경우’ 처벌토록 한 규정을 ‘민주적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국체를 부정하는…’등으로 처벌대상을 구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자민련은 남북한 군사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을 손대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당정회의가 끝난 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 “민주당이북한 지도자의 서울 답방 전에 보안법을개정하려 한다는 의구심을떨칠 수 없다”며 “안보의 상징인 보안법을 특정시기,특정인을 위해개정한다면 엄청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자민련의 강경한 자세에는 3월 개각 때 소속의원 입각 폭을 넓히자는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배경이 무엇이든 김중권(金重權)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일단 보안법 개정보다 자민련과의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때문에 개정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섣불리 개정을 강행하지는않겠다는 복안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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