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련 보안법 개정 싸고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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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3 00:00
입력 2001-02-03 00:00
공동여당의 난제(難題)인 국가보안법 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정면대립하고 있다.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당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은 보안법 개정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자민련이 깊이있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자민련과 좀더 조율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당정회의에서 10조 불고지죄 조항과 2조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 참칭(僭稱)’을 폐지하는 쪽으로 2월임시국회에서 보안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논란이 됐던 7조찬양고무죄는 ‘찬양·고무·선전·동조할 경우’ 처벌토록 한 규정을 ‘민주적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국체를 부정하는…’등으로 처벌대상을 구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자민련은 남북한 군사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을 손대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당정회의가 끝난 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 “민주당이북한 지도자의 서울 답방 전에 보안법을개정하려 한다는 의구심을떨칠 수 없다”며 “안보의 상징인 보안법을 특정시기,특정인을 위해개정한다면 엄청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자민련의 강경한 자세에는 3월 개각 때 소속의원 입각 폭을 넓히자는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배경이 무엇이든 김중권(金重權)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일단 보안법 개정보다 자민련과의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때문에 개정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섣불리 개정을 강행하지는않겠다는 복안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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