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임원진 책임 강화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정부는 1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원장임명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원진의 도덕성,전문성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특정지역 비하 발언과 연구원 파행 운영으로물의를 빚어 사임한 통일연구원장이나 외규장각 고서반환 문제로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전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등의 경우를 통해 드러난 국책연구기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장·이사장 등 임원의 도덕성,자질 부족 등의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임원진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임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이 규정을 신설,기관 임원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원장 후보자 심사기구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에 외부인사 2명을포함,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원장 임용에 있어서는 공개모집과 위원회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장 임명 및 기관 기능 조정시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된부처의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하고,이사회의 효율적인운영을 위해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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