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가 군의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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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군 병원에서 담배를 피운 군의관 2명이 간호장교에 의해 고소됐다.

1일 군 검찰에 따르면 국군 창동병원 간호장교 정소진소령(여)은 금연구역인 병원 회의실,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이 병원 진료부장 김모소령과 안과과장 김모대위를 군 형법상 상관의 명령·지시 위반과 상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정소령은 군에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한국담배인삼공사도 군 검찰에 고소했다.

정소령은 고소장에서 “군의관들 일부가 계속 병원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한 상관인 병원장의 지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군 검찰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는 것일 수 있으나 상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면서 “군내 계급질서에서 하급자인 간호장교가 상급자들인 군의관을 흡연을 이유로 고소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얼마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규제하고 담배세제 개선 등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바 있어 군 검찰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1-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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