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크게 오를듯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구체적인 부과규모는 이달 중 마련될 특별법 시행령에서 결정되겠지만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고 85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서는 1㎡당 표준개발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조성비의 50% 이하,민간 아파트는 전체 건축비의 10%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에 아파트 560가구를 지을 경우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과금은 모두 48억원이다.가구당 평균 859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시행령에서 부과 비율을 다소 낮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조성비의 40%,민간 아파트는 건축비의 6%로 정하더라도 전체 분양가의 3.6% 정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20평형대 300만∼400만원,30평형대 450만∼600만원,40평형대는 600만∼800만원,50평형대 750만∼1,000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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