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세탁’ 늘고 있다
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호적세탁은 본적을 옮기는 ‘전적(轉籍)’이나 새로 분가하는 ‘일가(一家)창립’을 통해 만든 호적에는 과거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호적법의 규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39·서울)는 본적을 최근 전주로 옮겼다.지난해 이혼한 이모씨(34·여)도 호적을 친가인 익산으로 옮기지않고 일가창립을 통해 최근 호주가 됐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은 지난날의 결혼 경력 등 알리기 싫은 과거가 고스란히 지워졌다.
이처럼 호적세탁이 늘어나면서 일선 행정기관에는 호적 관련 업무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전적 처리 건수는 97년 284건에 불과했으나 98년 451건,99년 781건,지난해 91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일가창립 건수도 지난해 524건으로 99년 343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아졌다.친가복적은 99년 165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약간 늘었다.이혼한여성들이 친가복적보다는 이혼 경력을 숨길 수 있는 일가창립을 선호해서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이혼부부가 늘어나면서 전적이나 일가창립 등 호적관련 업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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