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불법이지만…화대 돌려줘야”
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업소를 경영하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이지만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1-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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