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었어도 대출금 갚을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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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회사의 요청으로 대출시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2일 농협중앙회가 “96년 대출받은 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경북 경주 S백화점 전 과장최모씨(39)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이자와 원금 상환을 약속한 만큼 대출금의 실채무자는 회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S백화점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고대출금은 회사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한 만큼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1-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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