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축학과 5년제로
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교육부는 22일 최근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학이자율적 판단에 따라 5년제 건축학 학부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9년 6월 국제건축가연맹(UIA)에 의해 ‘건축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5년간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국가간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안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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